먼저 입찰법정에 갈때에는 본인이 간다면 ①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②도장(막도장도 되지요) ③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인데요 재매각되는 사건의 입찰보증금은 20%, 30%, 40%일때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요한다.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재매각 사건이라면 이때 재매각이란 낙찰후 허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때 다시금 매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대리인으로 간다면 반드시 ①위임인(실제 낙찰을 받는사람)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②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이는 인감도장 이외의 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고, 또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분도 있다.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더불어 입찰장에서 입찰표를 기재할 때 이런 실수들이 있다.
즉 ①사건번호를 기재할 때 실수를 하게된 케이스들, 가령 2009타경인데 2010타경으로 기재한다던지 아니면 11889인데 11189로 기재한다던지 이러면 모두 무효다.
②물건번호를 기재해야할 때가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여러건의 부동산을한 사건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일괄매각하지 않고 각 물건을 개별매각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엔 사건번호외에 별도로 1, 2, 3의 각 물건번호를 기재해야하는데 만약 이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다.
③입찰가액의 숫자는 절대 틀려서도 수정해서도 안된다. 여기에 관련된 실수는 곧바로 엄청난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고민하고 작성해야한다.
가령 최저매각가격이 4억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여 4억2000만원을 쓴다는게 그만 42억원을 썼다면 이는 보증금을 포기하여야할 만큼의 실수가 되는 것이다. 입찰표 작성시 가장 신중해야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숫자가 틀렸다고 해서 화이트로 지우거나 또는 두줄긋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하는 방법은 모두 무효다. 반드시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④입찰가액과 보증금액을 바꿔서 기재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된다. 입찰가격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⑤보증금액은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된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⑥법원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순위는 그냥 두 번째 높은가격이니까 당연히 신고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은 간단하다. 오늘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두자.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가격-입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쓴 입찰자만 신고할 수 있다. 즉 최저매가가격 4억원 하는 아파트의 입찰보증금은 4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낙찰가격이 5억원이라면 차순위는 5억원- 4000만원. 즉 4억6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억6000만원은 안되고 4억6001원은 되어야 한다. 바로 초과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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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절차와 권리분석 그리고 부동산분석이 대단히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입찰장에서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작업(?)은 더욱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주택신문 전문가클럽 태한부동산컨설팅 설춘환 대표
실제로 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잠재적인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남3구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수요는 더욱 많다. 더불어 이번 금리인상을 통해 나올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싶다.
특별한 돌발상황 즉 외국발 금융위기 등이 없다면 더 이상 나올 악재는 거의 사라진 반면에 정부당국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계속해서 관망하기도 쉽지 않을 듯싶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실물경기가 뒷받침만 된다면 부동산경기도 터닝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와 오늘 낙찰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 영등포구의 대우미래사랑아파트는 최초감정평가액 3억5000만원 두 번 유찰되어서 최저매각가격 2억2400만원(64%)이었는데 경쟁률 20대 1을 기록하면서 2억7700여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더불어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주공 8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감정평가액 2억2000만원에 역시 두 번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은 1억4000여만원이었는데 무려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하면서 낙찰가는 1억8030만원 낙찰가율 81.9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많은 투자자들이 서서히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매매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매를 통해 현재의 시세보다(감정평가액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10~20% 저렴하게 매수하게 된다면 차후 1년 안에 가격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 시세차액을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주택신문의 독자여러분들께서도 선취매 한번 어떨까요?
[신상윤/법무법인 경매담당 : 수백억 원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감정가의 20~30%에 낙찰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유치권이라는 복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치권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가 낙찰에 의해서 저가 분양을 시도해 본다면 충분한 수익성은 담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매나 공매 시장에는 미분양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는 물론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 다양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우량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김덕환/부동산개발업체 실장 : 신규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벌처사업 같은 경우는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참가 비용이 10%잖아요, 10%.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 부도로 2008년 공사가 중단된 화성 택지지구의 이 아파트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장을 인수해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화성 지역 공인중개업소 : 원래 00에서 분양을 했는데 부도가 났잖아요. 거의 70%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재분양 해서 분양도 성공했고 입주도 지금 96%나 되니까요.]
사업장 인수부터 입주까지 걸린 시간은 인허가기간 3개월을 합쳐 총 12개월.
일반 개발사업의 1/3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유치권이나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 충분히 선행된다면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저가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평가 절하된 우량 사업장을 찾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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