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증여는 빨리하는게 유리하다

솔리스톤1 2007. 6. 2. 11:41

봉선화씨는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자산가이다. 아파트 2채, 상가, 예금, 주식 등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태까지 세금이 무서워서 자녀들이나 부인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왔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결혼한 자식도 있는데, 요새 같아서는 속된 말로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나 비로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상속세로 과세

 

봉선화씨는 그 동안 부인이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그러나 번번히 증여세가 마음에 걸려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재산은 증여세나 상속세로 한 번은 과세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해놓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어떤 이는 증여공제보다 상속공제가 더 크니까 상속세가 더 유리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상속세는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뜻 숫자로만 보면 배우자 증여공제 3억, 자녀공제(1인 당) 3천만원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재산을 끌어안고 있다가 한꺼번에 상속하면 높은 세율(최고 50%까지)을 적용 받게 된다.

 

 

증여세를 안내거나 약간 내는 선에서 증여해야

 

만일 봉선화씨가 부인에게 미리 10년마다 3억씩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증여세도 한푼도 안내면서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는 배우자에 비하여 증여공제액이 낮지만, 이 역시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한다면 얼마든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재산이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월 25만원씩 자녀명의로 보험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면 증여세도 안낼 수 있다. 만약 비과세금융상품이나 장기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면, 이자소득세도 절약하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형성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부녀자처럼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럴 때 미리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동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처음의 증여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기본재산을 형성시켜주고 이를 토대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더라도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속 전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역시 특정 증여 이전 10년 동안 동일한 사람에게서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누어 증여해야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