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사소하더라도 신경쓰면 절세

솔리스톤1 2007. 6. 2. 10:33

지난해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금나라씨. 증여당시 법무사는 증여후 3월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금나라씨에게 전했다. 그러나 조그만 땅이라 별 신경도 쓰지 않은 금나라씨는 여차저차 하다가 신고 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증여세 신고를 잊고 있었던 금나라씨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가산세가 부담스럽게 나온 것이었다.


 

납부기한 꼭 지켜 가산세 물지 말아야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법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가산세가 없다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오히려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단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에 큰 도움

직원 둘을 고용하고 분식점을 운영하는 봉선화씨는 가산세를 가볍게 여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별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봉선화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고 있다. 직원들의 갑근세는 매달 10일에 납부해야 하는데, 하루만 늦어도 최소 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가산세는 봐 주는 게 없다.

생활용품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신고 때마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평소 세금계산서를 서랍 속에 던져놓는 습관 때문에 매번 세금계산서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기 때문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대략 세금의 2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매번 헛돈을 납부하면서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이성공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월내 또는 5월의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이성공씨처럼 양도세 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위험은 절반가량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벌금이라기 보다는 이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돈이 없다면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되니, 신고기한과 신고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알면서도 신경을 못써서,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또는 잘 몰라서 이런저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 같이 전혀 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