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누구 명의로 상가 투자할까?

솔리스톤1 2007. 6. 2. 10:51

금나라씨는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으로 "(주)성공창업"에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작년에 저축과 재테크를 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금나라씨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고 나서 후회가 막심했다. 당시 상가를 취득할 때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만 했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나라씨 명의로 상가 취득할 경우

금나라씨는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의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금나라씨 아내명의로 상가 취득할 경우

 

금나라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7%의 세율이 적용되어 505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받아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금나라씨 부부는 총 67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금나라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외도 금융소득합산과세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내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는 따져봐야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3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나라씨의 경우는 상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ㆍ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솔리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는 빨리하는게 유리하다  (0) 2007.06.02
양도세 안내는 주택도 있다  (0) 2007.06.02
사소하더라도 신경쓰면 절세  (0) 2007.06.02
1세대 2주택의 절세  (0) 2007.05.31
1억 투자  (0)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