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금나라씨는 그 중 한 채를 양도하였다. 금나라씨는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많을 것을 걱정했다. 그런데 세무전문가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특정기간 내에 구입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납부세액이 없다고 한다.
이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정기간 내에 취득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므로 주택관련 조세지원제도로는 가장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특례 대상 및 내용
1998. 5. 22 ∼ 1999. 6. 30 (국민주택의 경우는 1999. 12. 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1999.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0. 11. 1 ∼ 2001. 12. 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001. 5 .23 ∼ 2003. 6. 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2001. 8.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 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한다.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
1세대 1주택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감면규정을 적용 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즉, 위 감면을 적용 받는 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 내용의 주택 외 주택이 비과세규정에 해당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