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주택시장 안정 분양가 상한 낮춘다.105% 이내로 강화

솔리스톤1 2019. 6. 7. 13:07

HUG, 기준세분화-산정방식 바꿔… 24일 이후 새 심사기준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상한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고친다.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더 낮춰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달 24일 이후 서울을 포함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는 단지부터 새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변에서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100%, 분양한 지 1년 넘은 단지나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110%를 넘으면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1년 이내 분양 단지 △1년 초과 분양단지 △준공기준 등 더 세분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변에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100%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건 기존과 같다. 분양한 지 1년이 넘은 단지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나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더 낮은 금액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비교 대상으로 삼을 기존 분양 단지가 없을 때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하거나 해당 시도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 비교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해 준공된 지 10년 내 아파트만 비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비교사업장 선정 순서도 명확히 했는데, 1년 이내 분양 단지가 있으면 이와 비교하고 그 다음으로 △1년 넘은 분양 단지 △준공 아파트 순서로 적용하기로 했다.


솔리스톤 구경가기

 

[솔리스톤] 벽지대신바르는 / 천연마감재 / 천연페인트 / 아토피,비염 / 새집증후군

솔리스톤 상품

http://www.codibath.com/ ☎ 1688-0367

옥션 솔리스톤 백토 바로구매 go▶

천연마감재소개 : 백토,규조토,금운모,흑운모,일라이트,옥,황토

 

창업안내 / 무점포소자본창업 / 백토,규조토 / 친환경욕실코팅제

http://www.eco37.com/

 

[천연마감재 백토]상품 보기▼

http://www.codibath.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20

 

 

[천연마감재 백토] 놀라운효능~~

솔리스톤의 백토 바름재는 누구나 쉽게 시공할 수 있는 고기능성 자연소재입니다.
바닥과 벽, 천정을 얇게 칠해주는것만으로도
백토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여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사용공간에 소중한 자연산소를 방출합니다.

 

아토피 / 비염 / 천식 가족
숙면 / 정서적안정 / 공부에집중이 필요한분
스트레스많은 직장인 / 업무에 지친 현대인의 피로회복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 수맥파를 차단하고 싶은분
다중시설 공간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원하는분

 

 

벽에바르는 건강한 백토, 예쁜색깔배합으로 건강과 멋스러움, 1석2조~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GIY9&CATEGORYID=207915&dispkind=B2203&navi=&totalcnt=3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나 매매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통제하던 '110% 룰'이 더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새 기준은 24일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 [자료=HUG]

먼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3가지로 세분화했다.

당해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비교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를 100% 넘지 못한다. 이는 기존안과 동일하다.

당해지역에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이 넘었을 경우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비교 대상 아파트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이나 비교 대상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못한다.

기존에는 1년 초과 분양사업장의 경우 비교 대상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했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 10년 이내 준공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비교 대상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지역 평균 매매가의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 기존 규정은 평균 매매가의 110%를 넘을 수 없었다.

비교사업장 적용 순서는 1년 이내 분양기준 → 1년 초과 분양기준 → 준공기준 순으로 한다. 준공기준을 적용할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초과한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 산정 방식도 변경한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 산정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한다.

가중평균방식은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지금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syu@newspim.com



솔리스톤 구경가기


[솔리스톤] 친환경 코팅제, 줄눈코팅, 욕실청소, 주방청소 


솔리스톤 상담전화 ☎ 1688-0367

솔리스톤쇼핑몰 : http://www.codibath.com

솔리스톤 옥션에서 바로구매 ▶

솔리스톤욕실 : 욕실리폼 / 타일코팅 / 줄눈코팅 / 욕조리폼

http://www.wooriyoksil.com

창업안내 / 무점포소자본창업 / 백토,규조토 / 욕실천연코팅제

http://www.eco37.com

 

친환경소재 [바이오비엠] 쇼핑몰상품보기▼

http://www.codibath.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2

 

  

친환경소재 [바이오비엠]의 놀라운 효능
이물질 청소 탁월!!!
묶은때, 찌든때,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
향균, 탈취작용으로 각종 세균제거
악취와 주변공기를 정화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소재 [바이오비엠] 욕실/주방청소에 탁월

http://blog.daum.net/woori-yoksil/6941621


욕실곰팡이제거 타일찌든때제거 욕실곰팡이 찌든때 타일찌든때 욕실리폼 욕실청소에 탁월 화장실청소 변기청소 세면대청소 욕조청소 욕실줄눈틈새청소 욕실곰팡이제거 타일찌든때제거 욕실곰팡이 찌든때 타일찌든때 욕실리폼 화장실청소 변기청소 세면대청소 욕조청소 욕실줄눈틈새청소 욕실청소에 탁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