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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및 실내놀이터내 유해물질에

솔리스톤1 2010. 1. 25. 23:17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                                      www.solist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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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실시한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및 실내놀이터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실내에서 해충구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인계 살충제, 폼알데하이드 및 일부 중금속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09.3월 시행)에 따라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유해물질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수도권 소재 보육시설, 유치원, 실내놀이터 168개소 및 25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어린이의 행동특성(손 빨기, 제품 만지고 빨기, 바닥 딩굴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별 노출량을 산정하고, 어린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 민감성 보정계수(ADAF)를 적용하여 위해도를 산출·분석한 것이다. 
※ ADAF(Age Dependent Adjustments Factors) : 만성 노출시 어린이 민감성 및 노출영향
    등을 고려한 보정계수
※ 발암위해도 : 발암성 환경유해인자에 평생(70년) 노출되었을 때 발암위해성이 우려되는
    확률(예: 10-5: 10만명 당 1명에서 발암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노출량을 발암잠재력
    으로 나누어 산출
※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 : 실제 노출량을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1.0 이상이
    면 비발암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

 


  
첫째, 유해물질별 독성에 따라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로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발암위해도)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디클로르보스,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장기 노출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10-5~10-3)으로 나타났다.
○ (비발암위해도) 개별물질별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168개소 중 1개소, 25종 물질 전체의 통합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24개소(14%)로 나타났으며, 폼알데하이드(27%), 톨루엔(24%), 자일렌(20%), 납(16%) 및 디클로르보스(9%) 등이 기여도가 높은 물질로 나타났다. 
  ※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접착제, 전자제품, 놀이기구, 도서,
가구 등에서 발생. 여름철, 신축시설, 복합건물에서 높게 검출 
 ○ (노출경로) 발암물질의 경우 흡입에 의한 노출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발암물질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유치원은흡입(62~79%)과 섭취(18~37%)가, 실내놀이터는 흡입(98%)이 주요 노출경로로 분석되었다. 
  
※ 살충제, 중금속, 가소제, 방염제 등은 공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바닥·제품 및 가구 표면 등의  먼지에 함유되어 어린이 손·피부 등을 통해 유입되며, 먼지농도가 높을수록 위해성도 높게  나타남 
 둘째, 활동공간별 위해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놀이방은 2세 이하의 민감연령이 주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학습과 육아활동이 공존하며, 이용시간이 길고 노출형태(빨기, 뒹굴기, 먼지 집어 먹기 등)도 다양하여 위해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유치원) 보육시설에 비해 이용시간이 다소 짧고, 학습활동의 비중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실내놀이터) 평균 이용시간이 짧고, 이용 횟수도 적어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농도가 높지만 위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놀이터),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 보건복지부(보육시설·소독제)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소독시 사용 금지된 디클로르보스계 살충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시설관리자 및 소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공동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복합건물 등에 대해 정
    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07.1월부터 디클로보스계는 살충제로 허
    가되지 않음(소독업체 관리는 시·군·구청장에 이양)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하여「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적용대상시설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적정 관리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가구 사용을 확대하도록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친환경 어린이 생활공간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점에서 위해성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모든 시설에서 꾸준히 노출되는 방염제·가소제의 경우 국제적인 관리강화 추세를 감안, 유해성이 낮은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방제청 소관)」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관리자·소유자 및 이용자는 시설별로 적절한 환기대책을 강구하고, 바닥·제품·가구 표면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