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년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 공급
재건축 조합설립 주민동의 요건 ¾으로 완화주상복합아파트 4월부터 관리사 적용 의무화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분양 =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1년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 공급
재건축 조합설립 주민동의 요건 ¾으로 완화주상복합아파트 4월부터 관리사 적용 의무화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분양 =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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