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집 인테리어/살고싶은집·예쁜집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법적 보완을..거실확장.방열 솔리스톤

솔리스톤1 2011. 3. 6. 18:35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법적 보완을

발코니란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발코니의 너비는 대략 1.5m 정도이다. 원래 발코니는 거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발코니 공간은 천장을 노출시키거나 바닥타일 등의 마감재를 설치한다. 이 완충 공간은 아래 위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화기가 차단되거나 번지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아래층의 화재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는 최소한 60㎝ 정도의 폭을 가진 완충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발코니를 확장할 때 거주 공간과 같은 재료로 마감하는데, 천장의 목재나 바닥 마루, 장식효과를 내기 위한 벽체 마감재 등이 모두 화재에 취약하다. 아래층의 화재를 받아들이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 화재가 급속히 번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발코니는 위급 시 대피 공간이 되어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필수 공간이다. 위급할 때는 이웃한 집의 발코니와 서로 뚫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문에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일부 공간은 대피용으로 원형대로 보존해야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법적으로 화재 대비를 위한 최소 면적의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발코니는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완충 공간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에너지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도차가 크다.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외부의 극심한 기후변화를 완화시켜 주는 공간으로 발코니는 그 효용성이 아주 크다. 발코니를 거실 용도로 확장할 경우 발코니에 사용하는 창호, 외벽에 단열조치를 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에서 완벽하기가 어렵다. 에너지는 조그만 틈새로도 엄청난 양이 방출된다. 따라서 단열재는 거주 공간을 완전히 밀폐하여야 한다. 심지어 기둥과 보에도 단열재를 감싸 주어야 한다. 그러나 확장되는 발코니는 기밀성에서 애초의 거주 공간에 비해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 손실이 많다. 창호가 아무리 성능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열관리에서는 격실로 된 발코니보다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외기에 면한 창호는 결로현상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나 창호재에 결로와 그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위생적인 문제가 생긴다. 여름에 확장된 거실에 직사되는 태양빛은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요즈음 고층에 사는 주부는 피부노화를 막기 위해 아침부터 얼굴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와 차양이 큰 모자를 쓰고 있다는 우스갯말도 있다. 발코니를 통해 걸러지는 온화한 태양빛이 주거에는 좋다.

 

 


발코니는 물리적 안전을 위한 완충 공간일 뿐 아니라 심리적 완충 공간이다. 고층 주거지에서 직접 외부를 보는 것과 발코니를 통해 보는 것은 심리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최소한 안정거리는 무의식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발코니에 화초를 키우거나 화단을 설치할 경우 녹색식물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 정서를 순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사실상 강제 확장 권하는 현실…대책 마련 절실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었다. 그러다 2005년 12월 건축법을 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발코니 확장을 양성화시키는 조치였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분양되는 공동 주거지는 방의 길이를 2m 정도로 작게 하면서 발코니를 확장하여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강제적인 발코니 확장인 셈이다. 설계 시부터 강제화하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거실 용도의 발코니 확장은 화재 시 안전과 에너지절약, 고층거주자의 심리적 안정, 도시인에게 부여되는 여유 공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랜 연구결과 한번 시공으로 평생 청소 걱정없는
욕실코팅 제품을 솔리스톤 욕실에서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코팅~~~~

아무리 청소를 해도 없어 지지않는 찌든때, 냄새나는 곰팡이 청소나 위생 걱정없이 

한번 시공으로 평생 사용 할 수 있는

욕실 마감재는 없을까요?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코팅이 있습니다.!!

  욕실 리모델링도 다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  D.I.Y용도는 별도판매함

 예쁜욕실,아름다운 욕실로 꾸미기   www.soliston.com   Tel: 1688-0367   *      
욕실 리폼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잘 살펴 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은 신기술 신공법으로 한번 시공으로 청소 걱정 없는 욕실이 됩니다.

솔리스톤욕실 대리점  창업 Tel: 1688-0367 www.soliston.com

                                                                  
다이아몬드 코팅의 특징

. 시공후 돌보다 단단하고 초내 마모성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

. 물의 흡수성이 없어 절대 오염이 되지 않는다.

. 방수 겸용 제품으로 별도의 방수가 필요 없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으로 줄눈 물 때, 곰팡이 방지됩니다.

. 유럽풍 모던 스타일로 다양한 컬러링으로 디자인 연출 효과가 뛰어납니다.

. 씽크대 상판, 가구 상판, 등 인조 대리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의 적용 용도

. 기존 욕실 리모델링, 욕실리폼, 신축욕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땐..☎ 1688-0367 - 솔리스톤욕실

. 가구, 싱크대 상판, 문짝 리폼시
. 상업공간, 유흥공간, 주거공간, 다중시설공간, 병원, 호텔, 공간 등 ..

. 마루, 장판,바닥재 대용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품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철저히 검증된 신기술 사업은 오랜 준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고객님의 욕실을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오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국내 유일하게 단 한업체인 솔리스톤 욕실만 갖고 있습니다.      줄눈 변색 No ! 줄눈 세균 No !  실리콘 곰팡이 No !

다이아몬드 코팅 타일 줄눈 시공

타일과 타일 사이를 줄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세멘트나 기존의 줄눈제

특성상 쉽게 오염되어 대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줄눈이 누렇거나 검은 것은 세균, 곰팡 이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코팅은 줄눈 시공만으로 타일 줄눈에 오염방지, 세균, 곰팡이들이 서식할 수 없으며 누수 방지가 완벽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하는 다아아몬드 코팅 줄눈제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단 한업체인 솔리스톤 욕실만 갖고 있습니다.     

 줄눈 변색 No ! 줄눈 세균 No !  실리콘 곰팡이 No !  욕실대표브랜드 솔리스톤욕실1688-0367

타일사이 줄눈시공,줄눈교체,대리석,폴리싱타일 줄눈매직,줄눈오염방지 솔리스톤

 

         욕실디자인 선두주자 솔리스톤욕실


발코니 확장 괜히했나
올 3~4벌 입고도 덜덜~~~

올 겨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 세대의 방열문제가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발코니 확장이란 아파트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 면적을 거실 또는 방의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5㎡를 기준으로 12~16㎡(4~5평) 가량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적은 비용(혹은 무료)으로 내 집의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보통 실내의 창호를 뜯어냄은 물론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2중 또는 4중의 창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되는데, 실내외 온도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열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발코니 확장 여부가 순전히 집주인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같은 동 상하에 위치한 호수 간에 단열재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기로 한 701호는 천장에 단열재를 시공할 이유가 없어져 발코니를 확장한 801호의 바닥은 그만큼 단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801호 주인이 701호 주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발코니 확장 세대 중에는 매년 겨울마다 집안의 냉기는 물론 결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동작구 H공인 관계자는 “간혹 집 보러 오는 분들 중에 발코니 확장이 된 매물은 거들떠도 안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 겨울철에 된통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비용절감 및 공사편의를 이유로 충분한 질과 양의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발코니 확장 이후의 불만족이 주민과 건설사 간의 하자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인테리어전문업체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해 확장공사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 불편 없이 살고 있는 집들도 많다”며 “건설사가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신경을 끄거나, 지나치게 공사비용을 아끼려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daniel@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