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 인제대 교수·전 씨름선수 ‘저평가’ 골프회원권 물색 | |||||||||||||||||||||||||||
에프앤스타즈와 함께하는 스타재테크(212) | |||||||||||||||||||||||||||
한때 ‘모래판’을 평정했던 이만기 씨(45)의 첫인상이었다. 여의도 KBS홀 별관에서 만난 그는 급한 마음에 인터뷰를 시작하자 “자~ 우선 앉으이소”라는 사투리로 맞불을 놓는다. 씨름선수에서 인제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변신한 이만기 씨는 최근 연예오락프로에서 ‘감초’ 역할로 맹활약 중이다. 스펀지, 비타민 등의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다 급기야 올 9월부터 케이블채널 KBSN스포츠 ‘이만기의 샅바 인터뷰’ MC까지 거머쥐었다. 일주일에 4일은 학교가 있는 경남 김해시에서, 나머지 3일은 방송을 위해 상경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 뉴스를 제외하면 운동선수들의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지요. 제가 스포츠계에 오래 있었고 프로선수 사상 첫 교수이기도 한데 이런 경험을 살려 이들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지요.” 최근엔 CF모델 섭외 요청까지 쇄도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 4월부터 농협고려인삼의 ‘한삼인’ 모델로 활약 중이다. “CF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씨름선수처럼 옷 벗고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교수 체면도 있고 해서 처음엔 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건강한 이미지에 딱 맞아 수락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길 잘했다 싶어요. 사실 저도 홍삼 애호가거든요.” 방송MC·CF모델로도 맹활약 본론으로 들어가 ‘재테크’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손사래를 친다. “선거 때 모아둔 돈 다 썼다”는 말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 교수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 마산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긴 요즘 재테크 재미에 푹 빠졌단다. 한동안 경제신문을 멀리했다는 그는 “최근 경제지를 꼬박 챙겨보고 있다”고 귀띔한다. 특히 저평가된 골프회원권에 관심이 많다고. “한때 2억5000만원까지 가던 경남권 회원권 값이 최근 7000만~8000만원까지 떨어졌다”며 구체적인 가격 동향까지 일러준다. “28세부터 시작해 20년 정도 골프를 치다 보니 골프회원권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지금 회원권 값이 많이 떨어졌고 일본처럼 골프장이 400개가 넘을 정도가 되면 위험하겠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경기 불황이 극심한 이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라고 봐요. 노후에 가족,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여생을 즐기는 게 꿈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 아래 부동산투자에도 관심이 많다고. 토지와 함께 부산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 동향도 주시하고 있단다. “부산에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건축되면 가격이 평당 2000만원까지 뛴다고 하네요. 하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어찌 될진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이소~.”
Q> 40대에 접어들다 보니 은퇴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 팀장 : 인간의 사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노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고 있으려면 지금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대비에 가장 좋은 상품은 변액연금이다. 목돈 거치형과 월 납입형을 병행할 수 있는데 세금 부담이 없는 비과세 상품이란 게 장점이다. 원금 보장은 물론 연금 개시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시기 조절에 따라 상속, 종신, 확정형 등으로 연금 선택 폭이 다양하다. 펀드 형태 역시 매우 많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투자를 권한다. 향후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추가 납입 기능까지 갖췄다는 것도 눈여겨보자. Q>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이 났는데, 부동산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 김 세무사 :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006년, 2007년에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은 국세청에서 11월 19일 발송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때 동봉된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작성 뒤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하면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 중 개별적으로 이미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를 했거나 이의신청, 소송을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 환급될 세금을 입금할 계좌신고서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납세자 중 2006년, 2007년에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고지서를 받고 불복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르다. 불복기간(고지를 안 날로 90일 이내)도 지났고 당초 신고자도 아니기에 경정청구도 할 수 없어 법해석상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의 명확한 공식 입장이 없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위헌 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인정해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식의 해결 등 특별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으로는 환급이 불가하다.
이 팀장 :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매물이 없을 정도지만 요즘엔 ‘황제회원권’이라 불리던 회원권마저 가격이 뚝 떨어졌다. 이럴 때 눈여겨볼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공신력 있고 기존 회원들이 자주 찾는 골프장이 좋다. 서울 근접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거주지에서의 거리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 수도권 골프회원권 사정도 어려운 이때 영호남 골프회원권투자는 잠시 피해야 한다. 취득세(2.2%) 부담도 감안해보자. 취득과표와 실거래가 중 더 높은 쪽으로 취득세가 책정된다. 부대시설, 서비스를 비롯해 코스의 관리 상태, 난이도나 전체적인 골프장 관리도 살펴봐야 한다. 또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무엇보다 잔금정리는 매도자와 매수자 서류가 다 들어와 있을 때 확인해야 하며 접수만 제대로 됐다면 큰 탈은 없다. [종부세 되돌려 받는 법] ■ 체납하더라도 신고해야 유리 국세는 정부에서 결정해 부과하는 세목과 납세자가 신고해 납부를 결정하는 세목으로 구분된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었지만 올해 들어 정부 결정 고지로 변경됐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인 5~15년(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세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평생) 안에 부과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신고 납부 세목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한 자에 한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 결정 세목은 납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을 납부할 만한 자금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체납하더라도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부세도 신고한 자만이 3년의 경정청구 권리 기간을 갖는다. 부가가치세 역시 실적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경정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김경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84호(08.12.10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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