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창업·성공전략·부자되기

즉흥적 창업이 실패를 부른다.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조언.온라인마켓상도 솔리스톤

솔리스톤1 2011. 11. 21. 17:49

[창업플러스] 아이템만 믿는 즉흥적 창업이 실패를 부른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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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실패사례수기공모전 당선작 ·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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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를 상품화 한다는 획기적인 아이템에 기반을 두고 설립됐다가 판로 확보 실패와 자금난으로 1년 만에 파산한 산소라이프㈜. 아이디어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좌절을 맛본 산소라이프㈜ 박윤구 대표의 실패 사례를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시작된 창업이 초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수립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들어본다.

 

실패 요인은 시장성 없는 아이템과 판매 부진

 

1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에 의하면 나의 창업 실패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이템의 선정이었다

 

창업에 있어서 아이템(상품) 선정은 정말 중요하다.

보다 대중적인 상품을 아이템으로 선정해야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아이템을 선정한다면 생소한 상품에 비해 판로 확보가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삼양식품이라는 식품업체에 약 18년간 종사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식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생소한 상품인 ‘산소’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판매 부진을 타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창업 후 약 5~6개월의 긴 시간에 걸쳐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것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신문 광고를 내서 전국적으로 대리점 모집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이후 개인 판매에 들어갔지만 곧 벽에 부딪쳤다.

때마침 불어온 웰빙 바람을 타고 산소방이라는 신종사업이 생기긴 했지만 시설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고, 신제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장의 리더십 부재였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처음 아이템을 준 사람이 목사였는데 목사의 지인 중 장로 한 사람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게 됐다.

그 역시 사업을 하다가 파산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장로가 이번에는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며 새로운 목사 한 사람을 소개해 줬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점심 때에 맞춰 오면 점심 식사 대접을 해야 했고, 저녁 때 오면 저녁 식사 대접에 용돈까지 줘야 했다.

이것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맺고 끊는 결단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미비를 들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듯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는 필수적이다.

제조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할 것인가, 임대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사무실 위치는 어디로 잡고, 생산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고 및 판매 전략부터 직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모든 과정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조언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지만, 다시 한 번 창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공해 보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공을 꿈꾸고 있을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창업을 계획한다면 가족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아내에게 창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극구 반대하면서 사업을 하면 이혼을 각오하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제품만 나오면 어떻게 판매되겠지’하는 생각이었고, 또 판매는 동생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므로 동생의 말만 믿고 고집을 부려 창업을 했다.

그런데 회사가 적자이다 보니 생활비조차 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IMF가 터지면서 창업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결국 막대한 빚만 떠안은 채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파산 후 10여 년이 지나 복권이 되고 집사람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지금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그때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앙금처럼 남아 있다.

따라서 누군가 창업을 생각한다면,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해 주고 싶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라

 

최소한 1년 정도는 수입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

그 정도의 자금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창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금난은 회사의 운영과 시설 투자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창업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사업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판매와 광고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해 놓아야 한다

 

상품을 아무리 공들여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면 망하기 때문에 창업 시작부터 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총판으로 할 것인지, 대리점이나 특약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 방식을 통해 판매를 할 것인지, 위탁점을 통해 판매할 것인지 사전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광고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판매는 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할 것인지, 인쇄물을 통한 광고를 할 것인지,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할 것인지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검토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광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생활 중심적인 아이템, 현금 거래 업종을 주목하라

 

가급적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옷과 신발·음식점 창업·주거에 관련된 곳에서 아이템을 찾는 것이 좋고, 떡볶이나 순대·편의점 운영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종목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현금 거래 업종을 선택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IT시대라고 한다.

핸드폰·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스마트TV·아이패드 등 항상 신제품과 소비 흐름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처럼 이들 콘텐츠 개발을 활용하는 발상에서 아이템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처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생활밀착형이면서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정리: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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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에도 지켜야 할 상도(商道)가 있다 2011-11-10

 

최근 모 연예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1년 매출액이 무려 4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처럼 의류와 패션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세는 오프라인 시장을 크게 앞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쉽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일반 쇼핑몰을 창업해서 자신의 쇼핑몰에 많은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타사의 유명 상표 및 연예인의 쇼핑몰 상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구매자들에게 유명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을 유발하려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컨데 ‘A라는 일반 쇼핑몰’이 ‘B라는 유명 쇼핑몰’ 상표를 자신의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로 등록해서 B라는 쇼핑몰을 찾기 위해 B상표를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 사이트로 끌어들이는 행태가 타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명 쇼핑몰의 상표를 상표출원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출원 후 등록받은 것을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해 되찾아온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엉뚱한 제3자가 유명 연예인 등과 같이 익히 알려진 타인의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 의도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등록을 제한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명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의 쇼핑몰 등에 대해 사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권에 부당 편승할 목적으로 하는 일부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포털 사이트 및 오픈마켓 운영자도 상표권 침해 요소가 높은 ‘키워드 광고’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