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땅투자의 희망

솔리스톤1 2009. 10. 20. 10:58

땅 투자의 자격조건은 둘.                                      www.soliston.kr    www.wooriyoksil.com

1. 여윳돈

2. 땅과 친해짐

 

간혹, 여윳돈 없으면서 적극적인 임장활동을 하는 자가 있어 안타깝다.

그것은, 둘 다 힘들다.

컨설턴트도 힘들고, 본인도 허무하다.

알아보면 뭐하랴. 여윳돈이 없는데.

꾸준히 일해, 여윳돈 만들때까지는 땅보러 다니지 말라.

괜한 소모전을 벌이는 일이니라.

 

땅을 알면 편하다.

땅의 장점과 단점을 많이 알수록 땅 사는 데 무리가 없는 것이다.

우선, 땅의 단점보다 장점을 공부, 연구하라.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250개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 개발사항을 공부하면 내 말이 맞다고 할 터.

그리고 지방신문 사이트에 들어가 각 지역의 개발을 공부하라.

 

내년, 2010년이 기대된다.

땅값 대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다.

기존 지주들이나 땅 투자예정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내년이 땅에 관한한 희망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점철된다.

지방선거 때문에 땅값폭등이 우려된다.

후보자들의 개발 공약의 강도가 여느 때의 선거공약보다 아주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년은 250개 지자체의 개발 완료시점이다.

각종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이 거의 2010년으로 잡혀져 있다.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근 땅값이 전격 이동. 수요자가 많이 늘 터.

개발완료 인근의 땅을 소액으로 잡아보도록 권하고자 한다.

투자기간은 5년.

차기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 때가면 땅값은 전격 이동한다.

이미 팔아서 고향에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에 한해 고향 땅 매입 전선에 나서는 게 어떨지?

고향 땅을 사라는 이유는,

개발이나 가격 면에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위험률을 줄일 수 있는 곳의 땅이 고향 땅이다.

이장님을 만나면 그곳의 개발, 발전사항을 상세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내년이 클라이맥스가 될 터.

풍선효과 노리는 것도 괜찮을 터.

불 난 곳엔 가지 마라. 불 안 난 곳을 가라.

위험하다. 화상(손해) 입을 소지가 크다.

불 난 곳은 폭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지역.

불 난 곳에 불을 더 지피는 꼴.

가격 상승에 강한 동력을 가동한다.

불 난 집엔 부채질(투기질)하면 안된다.

남는 건 재 뿐이니까.

썩은 고기만 먹는 하이에나 신세가 된다. 개미들이 하이에나이다.

썩은 고기 먹으려고 불 난 집에 들어갈리는 만무하나, 과욕의 상처치곤 너무 크다. 불가역성이다.

회복블능 사태가 온다.

 

거대 풍선효과를 내 고향 땅에서 찾아보시라.

물론, 과욕은 버린 채 말이다.

이슈가 많은 곳에 함정이 있고, 행복 옆엔 항시 불행이 우릴 노리고 있으니.

 

필자에게 땅 투자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그들은 무척 서두른다.

'선생님이 볼 때 어디가 괜찮겠어요?"

 서두르지 말라고 하면, 이젠 나랑 통화 안 한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해주었고, 개발 될 땅은 곳곳에서 우릴 반기고 있다고 하면

전화 안 온다.

 

땅 투자는 땅의 성질을 알고 나서, 성격을 알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니라.

 

땅 투자 특명 셋을 말하고자 한다.

 

1. 대통령이 춤춘다고 덩달아 춤추면 큰 코 다칠 확률 높다.

남이 춤 출 때 나는 자제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즉, 틈새 노림수에 관한 연구 및 모색이 필요하다.

2. 개발지 좋아하지 마라.

개발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차라리 작은 개발 계획이 성공확률이 높다.

개발지가 아닌 곳을 보라는 것은 아니나, 역시 개발지 인근의 틈바구니, 풍선효과 볼만한 곳을 연구하자는 것.

3. 부동산, 땅은 가격이 가격이 아니다.

박리다매 하는 자를 찾고 선조 땅 가진 자를 찾아라.

싸게 잡아야 환금화가 빠르다.

역지사지 맘이 중요하다.

내가 비싸면 상대도 비싸게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더냐.

 

오늘만 셋통 받았다.

좋은 땅 없냐는 전화를.

 

내년 6월(지방선거) 즈음에 정말 땅 폭동현상이 일 거로 보인다.

폭등이 잦으면 폭동이 된다.

땅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도망쳐야 할 듯.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 부재지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된다.(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안 한다고는 하나, 좀 불안. 지역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1996년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자경해야 한다.

농지법 10조에 의하면,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농지은행의 활용이 그것이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 단,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기 위해서는 신규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신규 취득 후 바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단,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 7항에 의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단지 안의 농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구역 내 1000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500제곱미터 미만) 등은 수탁 제외 농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8항에 의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는 경우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며 8년간 임대 위탁하면 비사업용 토지(양도차익의 60% 부과)에서 제외된다. 즉 위탁기간이 8년이 지나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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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농지 보유 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 농사짓지 않아도 농지 보유 가능

* 8년간 임대 위탁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절감 효과                    - 김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