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절세 재테크

솔리스톤1 2007. 5. 30. 10:06

대기업 유통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 퇴직한 금나라씨는 제과점 창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금나라씨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 온 상태다.

특히나 사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금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금나라씨는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자세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금나라씨가 꼭 짚어봐야 할 세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금나라씨가 제과점을 개업하면 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이 두가지의 세금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들도 개념조차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하나라도 더 알고 낼건 내면서 안낼건 안내는 것이 비책이다. 

 

적법한 세금계산서 체크는 필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대로 받는 것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또, 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만 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세무서로부터 직접 돌려받는다. 아울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챙겼다면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매입비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

또,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건비 처리이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몇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때에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부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그러므로 필히 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컸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도 부담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