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집을 사고 팔때 세금을 줄이자

솔리스톤1 2007. 5. 29. 16:39

1위> 집 구매는 6월 2일 이후에 하라

※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내야 한다.
 따라서 잔금 치르는 날짜를 6월 2일 이후에 하게 되면,
 계약을 그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파는 사람이 내야 한다.
※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를 부당히 여긴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내자>고
 명시하면, 파는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계약하는 것도 좋다.


2위> 한번 구매한 집은 2년이상 살아라

※ 정확히는 “한 번 구매한 집은 3년 보유, 2년 이상 살아라”
 기본적으로 집을 구매한 뒤 단 기간 안에 팔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3위> 이중계약서를 조심하라

※ 이중계약서는 실제 매매된 금액과는 다르게 계약서상의 금액을 허위로
 쓰는 것을 말함. 이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
※ 이중계약서를 쓰다가 발각되면 중개업자를 포함해 거래당사자 모두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발각되지 않더라도 사는 사람은 차후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되므로 이중계약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한다.

4위>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

※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양도차익이
 각각 5천 만 원씩으로 분리돼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5위> 세금은 자진납세 하라

※ 집을 살 때 내는 세 가지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집을 팔 때 내는 세 가지 세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 양도소득세는 집을 샀을 때와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본래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경제비타민>  2007.2.7

'솔리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비젼  (0) 2007.05.31
서울 재개발지역 투자.규조토.백토 일라이트.옥 천연마감재 솔리스톤  (0) 2007.05.31
절세 재테크  (0) 2007.05.30
내집마련  (0) 2007.05.29
주택임대사업  (0) 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