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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공원으로 높이제한 완하~~

솔리스톤1 2015. 2. 25. 10:21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인지

각종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실제로 체감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 분양시장 경기도 좋아지고,

매매 호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실제 매매도 좀 있다고 하니

아직 부양 효과가 나올 정도는 아니어도

딱딱하게 굳어있던 시장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겠죠?

 

 

 

 

이런 가운데 친환경 전도사 솔리의 눈에

쏙~ 들어오는 뉴스가 있엇으니...

앞으로 옥상 공원을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11월부터 적용되구요.

건축주가 보유한 땅 중 일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하면

높이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하되는데,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따라 혜택이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입법으로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공개된 옥상공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옥상 공원으로 높이제한 완화 효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