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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에 좋은 친환경 페인트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고시 오염물질 방출량

솔리스톤1 2014. 11. 13. 08:13

아토피에 좋은 친환경 페인트...

어떻게 고를까?

 

 

아토피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좋은 페인트, 좋은 인테리어 자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막상 어떤 페인트, 어떤 인테리어 자재를 골라야

정말 아토피에 좋은 것인지....

워낙 종류가 많아지다보니 선택이 더 힘드시죠?

아토피에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친환경, 천연 재료로 만든 것!!

두말할 필요 없죠.

친환경 기준을 통과한 제품도 좋지만,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천연 페인트라면 더 좋겠죠.

 

 

 

 

두 번째로 곰팡이 없는 집이 가능한 항균 제품일 것!!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토피 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페인트라고 해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물질로 되어있으면,

약이 아닌 독을 바른 셈이 될거에요.

 

 

 

 

번째로 습도와 공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아토피는 습도와 공기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천연가습기, 천연 청정기 역할이 되는

살아 숨쉬는 재료라면 더욱 금상첨화~~!!

두고두고 효과가 있어야 좋은 페인트, 좋은 인테리어 자재입니다.

 

 

 

 

여기에 셀프 인테리어까지 가능한 제품이라면 더욱 좋고,

 

 

 

 

디자인에서도 완성도 높은 재료라면 더욱 금상첨화~~

 

 

 

 

솔리스톤 천연마감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토피에 좋은 항균처리와 숨쉬는 벽을 만들어주는

천연 재료로 된 페인트를 선택하시면

아토피에 가장 효과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하실 수 있을거에요.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치 초과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고시


 ▷ 국내 시판되고 있는 50개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5개 제품(10%) 기준치 초과
 ▷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 사용이 제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중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 이중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제한을 고시했다.

이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21개 다중이용시설군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지하역사, 어린이집(430㎡ 이상), 대규모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 대상 실내 건축자재는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도?소매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했다.

※ 조사대상 건축자재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자재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50개 제품 중 10%에 해당하는 5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0개 제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접착제), 톨루엔은 4개(페인트 1, 접착제 2, 일반자재 1)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초과된
오염물질명

종류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오염물질
방출농도
(㎎/㎡·h)

 기준
(㎎/㎡·h)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주)쌍곰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

 8.520

 2.0

 톨루엔

 페인트

 건설화학공업(주)
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

0.495

 0.080

 접착제

 헨켈테크놀러지스

파텍스 PL60

 0.098

 대흥화학공업(주)

 돼지표본드 D5250

 0.132

 일반자재

 (주)매직픽스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 

 0.129


한편,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bake-out)’를 하는 등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판매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ㆍ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 선정 조사하여 사용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관련 규정.
           3. 새집증후군과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방법.
           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현황(‘05~’12년).
           5.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과정.
           6.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목록 확인방법. 끝.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치 초과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고시
2014.11.1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