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변경절차 시가 결정 재개발 경미한 변경 절차 市가 결정 앞으로 수원지역 구도심 재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마친 지역에 대한 사업 진행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경미한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심의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 솔리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