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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전원주택이 뜬다.전원 토지 구입 및 신축 요령.백토,황토,규조토 솔리스톤10주년할인

솔리스톤1 2012. 7. 19. 12:26

동네에서 늘 혼자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었다.

어느날 그아이에게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모두 뒷모습만 그린것이다.

얼마나 어른들이 불화가 잦으면 아이에게 이다지 큰 상처를 주었을꺼나.

 

엄마는 아이가 공격적이라고 했다.

다시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소리내어 떼를 쓰고 심하게 우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아이가 상처가 깊다는 것이라는걸  엄마는 모르고 있었다.

 

부부사이가 서로 미덥지 못하고 맨날 싸우니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으로 권력을 가져야 겠다는것 아닌가?

한동안 나는 그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들여다 보는 공부를 하게했다.

학원,과외9군데에서 차차 줄여나가고

가까운 양주에 세컨 하우스 전원주택을 지어나갔다.

 

한지 공예를 배우고

아이와 흙과 종이로 여러가지 만들기를 해나갔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 직접 밥상을 차려 음식을 먹게하고..

서로 마주보며 무슨 말이든 들어주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덕에 지금은 아주 행복하단다..

이상은 솔리스톤 전원주택 짓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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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있는 분야는 황토 셀프레벨링이다.

 

솔리스톤 황토 셀프레벨링이 어느정도로 비용절감이 되냐면

가령 50평 정도 시공한다면 2명이면  거뜬하게 하루에 가능하다.

인건비가 부담되는 요즘 세상에 얼마나 효율적인가.

솔리스톤 천연 마감재는 갈라지지도 않고 묻어나지고 않아 언제나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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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벗은‘ 실용 전원주택’이 뜬다

▶철저히 사전 준비, 경매 매물도 유리= 전원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결정이 중요하다. 과감히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상주하는 이른바 귀촌 등 전원살이용 주택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주말만 거주하는 농막형 전원주택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입지와 건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원살이용 주택을 원한다면 토지를 매입, 즉시 건축하는 형태보다 전셋집 등을 얻어 일단 해당 지역에 거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막상 전원에 살면 맑은 공기와 물, 유유자적할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도시취향을 한꺼번에 시골정서로 바꾸는 것도 어렵다.

때문에 전셋집을 얻어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적응 여부를 판단,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무작정 시골 전원주택을 짓다 보면 노년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등 가족과 생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전원살이용이나 별장용 모두 일정한 소일거리가 절대 필요하다. 조그만 밭을 경작한다든지, 하우스를 활용해 약초 재배, 꽃가꾸기, 버섯재배 등 다양한 소일거리가 곁들여져야 전원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고 심심한 일상을 피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을 충분히 살릴 만한 좋은 입지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귀촌이 확산되면서 농사지을 땅을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30~40대의 젊은 샐러리맨들이 이를 겨냥해 토지를 사전에 매입, 은퇴 후 건축을 고려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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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토지 구입 및 신축 요령

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과 건축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 살던 농가주택 등을 구입, 리모델링하면 비용은 많이 드나 건축허가는 물론 상하수도, 전기, 정화조 문제 등이 해결되어 한층 간편하다. 마음에 드는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전원용 토지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중개업소 등을 통하는 게 좋다. 교통 및 입지여건, 교육시설 등 사회문화적 환경, 일조 조망 풍향 등 자연 환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단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접근성 등을 탐색해 보고 현장을 필히 방문, 확인해야 한다. 축산 등 주변에 혐오시설이 위치해 있고 하천 및 계곡 범람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땅의 용도를 확인해 거기에 맞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겨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인허가에서 건축 시공까지 토털로 수행하는 전문업체까지 생겨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급적 건축면적은 줄이고 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난방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외형과 내부구조, 외부 마감 등은 개성을 살리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 매입비 외에 전용비용(평당 7만원 정도), 토목설계비(평당 3만원), 상하수도 전기인입비, 취득세(매입가의 2%), 교육세(취득세의 2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등이 소요된다. 또 건축 부문은 설계 용역비(전체 공사비의 5~10%, 평당 7만~10만원), 건축허가 관련 비용(평당 9900원), 도로점용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이 들어간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m.com